건강이야기

[스크랩] 간접 흡연의 폐해

2월 입주 꼬미 2009. 10. 18. 15:58

흡연은 폐암을 비롯한 여러가지 악성종양과 만성 폐질환 그리고 동맥경화 등의 만성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주원인으로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미국의 역학조사에 따르면, 해마다 43만명이 담배로 인해 사망하고, 5만3천명의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으로 인해 사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흡연에 의한 사망률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흡연자의 비율이 높고, 공공장소에서 흡연의 제한이 적어서 간접흡연의 피해도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담배연기가 흡연자 자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준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이러한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국민건강 증진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두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들어 흡연자가 담배를 마음대로 피울 수 있는 「흡연권」보다 비흡연자가 담배연기를 맡지 않을 수 있는 「흡연권」이 더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점차로 형성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담배에 의한 폐해를 방지하는데 있어서 금연운동 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다.


간접흡연의 피해는 의학적으로 명확히 규명되어 있다. 하루 한갑 이상의 담배를 피우는 남편과 같이 살고 있는 비흡연 아내가 폐암에 걸릴 확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1.5~2배나 높으며, 만성 폐질환이나 심장병에 걸릴 위험 또한 간접흡연에 의해 증가한다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피해는 더 심각하여 천식,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질환을 악화시키며, 산모에서는 유산, 사산, 조산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제 가정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가족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는 가장의 중요한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로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많은 선진국들이 금연법을 제정하여 공공시설, 작업장, 공연장, 의료기관, 지하도, 대합실 등에서의 흡연은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흡연실을 따로 마련하거나 건물 밖에서 흡연을 하도록 하고 있다. 흡연의 해독이 잘 알려지고 금연 캠페인 등의 노력에 의해 흡연자의 절대수도 현저히 감소하였고 흡연자가 편히 담배를 필 수 있는 공간도 점점 좁아져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개념이 점차 확산되고 있고 공공장소나 건물내에서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지만, 아직 대도시의 일부에서 시행되는 정도에 불과하며 사회 전반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생활화되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실정이다.


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15세 이상 남성의 흡연률은 68.2%로 개발도상국 평균치인 48%보다 훨씬 높은 세계 최고의 흡연국가로 나타난 바 있고, 80년부터 93년 사이에 폐암사망률은 3배나 증가하였다. 간접 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흡연자 개개인의 양식에만 기대를 하면서 기다리기에는 담배의 피해는 너무 크고 그러한 소극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인식되게 되었다.


사회전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가 되었고, 흡연을 줄이기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비흡연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제도의 마련과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출처 : The man who is sailing
글쓴이 : 당산재 원글보기
메모 :

'건강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축농증  (0) 2009.10.20
[스크랩] 비우자  (0) 2009.10.18
[스크랩] 삶의 의미  (0) 2009.10.18
[스크랩] 워킹 다이어트, 목표는 하루 1만 보  (0) 2009.10.18
[스크랩] 동영상-등관리  (0) 2009.10.18